▲ 가족제대혈은행 현황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허위·과대 광고를 하였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일 가족제대혈 관련 중요 정보를 약관에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하는 ‘가족제대혈은행 홍보 지침 및 약관 지침’을 가족제대혈은행 13개소에 배포했다.

복지부는 “가족제대혈은행의 불분명한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라고 가이드라인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지침’은 가족제대혈은행의 광고·홍보에 사용할 수 없는 표현의 예시 및 가족제대혈의 가치나 효과와 관련해 제공해야 할 정보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 가족제대혈은행이 질병유형별 제대혈 활용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제대혈 이식 등과 관련된 통계를 자가이식, 혈연 등 가족 간 이식, 기증된 타인 제대혈 이식별로 정확히 제시토록 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제대혈은행 심사·평가 시 허위·과대광고 여부 판단에 이 지침 내용이 반영될 예정이다.

이 지침에는 가족제대혈을 활용해 치료할 수 있는 질환명, 가족제대혈은행이 보관하는 제대혈 유핵 세포 수, 세포 생존율 기준과 이에 따른 치료 효과의 한계, 보관위탁계약 해지에 따른 환불금액 등을 명시했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그동안 가족제대혈은행이 제대혈의 활용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지침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가족제대혈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대외적으로도 가족제대혈은행의 경쟁력 및 신뢰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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