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학술대회에 지원하는 것은 리베이트가 아니다. 위법도 아니다. 그러나 의료법과 약사법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의약 발전을 위해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해도 된다는 보건복지부의 기본 입장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10일 전문기자협의회에 “오프라인으로 하던 적법한 부분을 온라인으로 한다고 해서 위법적인 것은 아니다”고 밝히고 “리베이트 이슈가 아니기에 온라인 학술대회 개최는 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8일 의료단체, 약계, 제약바이오협회, 글로벌의약산업협회, 의료기기협회 등 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리베이트는 아니지만 악용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온라인 형태의 지원 제한은 풀어주지만 악용 여지는 봐야 하고 그런 부분은 구체적인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약무정책과는 “제약/의료기기업체는 오프라인 부스를 대체하는 e-부스, 영상광고 등 형태의 학술대회 참여와 지원은 가능하다”면서, “온라인이어서 오프라인 부스 비용과 동일할 수는 없고, 적정하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의약-제약/의료기기단체 간에 온라인 방식에 적정한 금액 산출에 대해서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전제가 되어 있는 셈이다.

그리고 온라인 방식에 적합한 비용을 합의하게 될 텐데 복지부는 여기에 개입할 수 없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또 “큰 틀은 합의는 이뤘고 빠르면 이번 주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법과 제도 때문에 가로 막혀 못한다는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 빨리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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