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동민 의원

‘질병관리청’이 아닌 ‘질병예방관리처’다. 기동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질병관리본부를 국무총리 산하 ‘질병예방관리처’로 승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질병예방관리처’로 승격시켜 감염병 위기대응 통합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질병예방관리처’로 승격되면 부령인 총리령의 제‧개정 권한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관련 사업과 정책을 주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

현재 입법예고안으로는 실질적 독립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우려와 비판을 수용한 법안인 셈이다.

부칙 개정을 통해 감염병 위기 대응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질병예방관리처의 실질적 권한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기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을 통한 위상과 역할의 강화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여는 첫 번째 과제”라면서, 반드시 “현행 감염병 대응체계에 근본적인 보완이 요구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현재가 체계를 재정비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은 시작에 불과하고, 국가의 감염병 재난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아직도 보완할 점들이 많다”고 밝히고 “향후 관련 상임위에서 오직 국민의 생명과 안전만을 생각하고, 정부와 면밀하게 협의하되, 국회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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