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동민 의원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은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국회에서 질병관리청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청이 아닌 질병예방관리처로 개편을 제시했다.

기 의원은 먼저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 소속 외청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청의 경우 부령의 제·개정 권한이 없어 소속된 부의 통제 범위 내에 있지만, 처의 경우 부령인 총리령의 제·개정 권한을 가진다는 점에서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시행령의 제·개정도 제안할 수 있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있어 최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는 것이 기 의원의 판단이다.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국립보건연구원을 현재 질병관리본부 산하에서 보건복지부 산하로 변경하는데, 이는 감염병 연구와 정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싱크탱크의 설립과는 거리가 멀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 산하에 국립보건연구원을 존치시키고, 당초 계획대로 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국립 감염병 연구소로 확대 재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감염병의 예방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에 존치시키고 있는데, 감염병 예방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에 있어 핵심 업무 중 하나라는 점에서 질병관리청으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감염병 재난에 독립성과 통솔권을 갖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역할을 담당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하고,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 간의 역할분담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동민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여는 첫 번째 과제”라며, “정부 내에서 폐쇄적이고 일방적으로 논의가 진행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한 뒤, “질병관리본부를 국무총리실 산하 ‘질병예방관리처’로 승격시켜 명실상부한 감염병 위기의 통합 컨트롤 타워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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