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구 10만 명 이상의 시·군·구에는 역학조사관을 임명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공포는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규제 개선 요구사항, 업무 추진 시 개정 필요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감염병 예방·관리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진단검사 거부자에 대한 의사 등의 신고 절차, 국민 대상 정보공개 기준,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됐다.

의료기관 감염관리 및 감염병 실태조사는 3년, 내성균 실태조사는 매년 하도록 했다.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에는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감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 등을 보건소를 통해 배부할 수 있게 된다.

필수 예방접종 약품 등을 생산·수입하는 경우는 생산 계획 및 실적, 계획변경 보고 절차를 마련토록 했다.

또한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 및 고위험병원체 취급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절차를 신설했다.

보건복지부 송준헌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감염병 대응 체계가 강화되고, 감염병병원체 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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