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우측)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좌측)는 4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스포츠 도핑방지와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근절에 두 부처가 손을 맞잡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4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문체부의 스포츠 도핑방지 정책과 식약처의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수사 활동을 연계해 스포츠 공정성 제고, 선수 건강 보호 및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근절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지난 1월13일, 불법 의약품을 구매한 운동선수 명단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양 부처 간 정보공유와 공조 수사가 강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돼 있다.

양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정보 공유에서 나아가 불법 의약품의 위험성과 도핑으로 인한 스포츠 공정성 훼손 등에 대한 교육, 홍보, 연구 등에도 협력키로 했다.

업무협약은 △불법 의약품 판매·투여 및 도핑 관련 정보 등을 공유하고, 불법 의약품 복용의 위험성, 의약품 오·남용 관련 건강 위협 사례, 도핑 금지약물 등에 대한 자료 제공 및 연구 협력 △운동선수·지도자 등에 대해 합동교육을 진행, 불법 의약품 거래에 대한 처벌내용, 불법 제조 의약품의 위험성, 의약품 오·남용 피해 등을 알리고 스포츠 도핑방지 활동 확산 활동 △불법 의약품 복용의 위험성, 도핑으로 인한 스포츠 공정성 침해, 선수 건강 훼손 등을 알리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홍보 협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요청 시,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수사 등에 대해 자문·협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양 부처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도핑검사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양 부처는 도핑 및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의심스러운 사례에 대한 즉각적 표적검사 실시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