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의원과 병원, 치과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수가협상)이 결국 결렬됐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병.의원들이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인상에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분이 어느정도 반영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의원,병원, 치과 협상이 최종 결렬됨으로써 이같은 기대는 결국 무산됐다.

의협은 건보공단과 수가협상 법정 시한 마지막 날인 1일 오후 6시부터 2일 오전 4시까지 총 6차례 협상을 했지만, 서로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박홍준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2일 오전 4시경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협상장을 떠났다. 2008년 이후 8차례의 협상 결렬이다.

박 단장은 "협상 시작부터 협상의 완성을 위해 노력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신의와 성실로 협상에 임했지만,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협상장을 나오면서 내몰린 기분이 들었다"며, 최선을 다했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가인상률 수치를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협상장을 떠나고 있는 박홍준 의협 수가협상단장>
 

이어 박 단장은 “코로나로 어려운 의료계가 어렵게 내민 손을 내치는 제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모든 책임은 정부 측에 있다고 강조했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은 6월 2일 오전 5시 40분 2021년도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병원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이번 수가협상에 기대했는데 회원병원들에게 만족을 시켜 드리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6년 수가협상 이후 5년만의 결렬이다.

마경화 대한치과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도 “공단이 제시한 수가인상률은 그동안 보장성 강화 정책에 희생을 감수하며 적극 협조하고 코로나19 감염증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한 치과계 회원들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단 하에 최종 결렬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장은 협상을 마친 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 재정상황, 가입자의 보험료 증가 등을 고려해 재정운영위원회가 제시한 추가소요재정분을 갖고 협상에 임했지만 코로나19 최일선에 있는 병원, 의원, 치과와의 간극을 좁히지 못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편 6월 2일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6월 5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다. 건정심에서는 결렬된 병원, 의원, 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말까지 결정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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