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개설 기준을 위반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지급보류 처리 기간이 20일에서 10일로 단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일 부당이득금 지금보류 처리절차를 개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료급여 지급보류는 최종 처리까지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등 업무 수행이 효율적이지 못했다.

   
 

이에 불법개설기관 의료급여 지급보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탁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징수금만 관리하도록 처리 절차를 개선했다.

또 건강보험공단의 ‘지급보류예정(결정) 통보서 발행관리’ 시스템을 보완해 개선된 내용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선으로 기존 약 20일 정도 소요되던 처리 기간이 10일 정도로 단축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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