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보서티닙’이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됐다.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이필리무맙’ 등 3종에 대해서는 대상 질환이 추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공고했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희귀의약품에 대해 우선 허가하고 질환의 특성에 따라 허가 제출자료·기준 및 허가 조건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희귀의약품은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의약품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을 말하며, 식약처장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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