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PC방, 노래방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행정조치가 29일 시작됐다.

이에 따라 공공 이용시설의 운영이 약 2주간 중단되고, 기업과 사업장, 종교시설의 방역수칙도 강화됐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현재 수도권의 감염 양상은 이태원 클럽과 물류센터 등에서 촉발된 감염이 노래방, 돌잔치,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학생들의 등교수업과 가족의 소중한 일상이 위협받지 않도록 2000만 인구가 밀집돼 있는 수도권에서 확산세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업주, 근로자, 국민 개개인 모두가 자신의 공간에서 생활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일용직 근로자 등 비정규직이 많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아프면 쉬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