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경찰청장에게, 유치장 구금 기간 중에도 기본적인 의료 처우가 보장될 수 있도록 유치인 의료처우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번 의견표명은 경찰서 유치장에 있으면서 병원비가 없어 갈비뼈 골절 등에 대한 진료를 받지 못하였다는 진정에 따라 검토하게 되었다.

인권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진정인은 ○○경찰서 유치장에 3일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경찰관들과 함께 병원을 방문하였으나 병원비가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고 유치장에서 진통제만 4차례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17년, 2019년 인권위가 실시한 유치장 방문조사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한 치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유치인을 위하여 의료비 예산을 집행한 사례가 드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에서는 유치인에게 질병이나 부상이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유치인의 자비(自費)로 치료하도록 하고 있고, 유치인이 치료비를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또는 의료급여법의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응급환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유치장 자체적으로 의료시설과 의료인력 등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또 의료비 예산이 넉넉하지 아니하여 모든 유치인의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진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유치인이 의사의 처방에 따른 약제 복용이나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국제기준 및 국내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을 고려, 현재와 같은 유치인 의료처우는 국가의 보호 의무를 다 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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