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가 의료계, 시민단체 등의 반대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원격의료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법원이 의사 전화 통화만으로 환자에게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것은 ‘진찰’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의사 A씨는 환자 B씨를 만나지 않은 채 전화 통화만으로 비만치료제인 플루틴캡슐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하여 기소됐다. 현행 의료법에서 ‘직접 관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 1심 재판부는 대면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전화 처방이 이루어졌다며, 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전화로 충분한 의사의 진찰이 있었다면 전화처방이 가능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4일, 전화 처방은 가능하지만 그 이전에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을 해 환자의 특성.상태 등을 이미 알고 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환자 B씨를 만난적이 없고, 통화할 때도 B씨의 특성을 잘 알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진찰’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했다.

비대면 진료, 원격의료 논란은 청와대와 정부가 도입 검토를 공개적으로 시사하면서 촉발됐다. 청와대 사회수석이 여당 워크숍에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전화진료와 원격의료에서 효과적인 실증 사례를 체험했다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기재부 제1 차관이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비대면 의료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원사격에 나섰고, 국무총리도 원격진료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비대면 진료, 원격의료 도입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청와대와 정부의 비대면 진료, 원격의료 추진 움직임에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화상담 처방 전면 중단 선언을 하고, 강행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이어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개원내과의사회를 포함한 의료계,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도 불분명한 비대면 진료, 원격의료 도입은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간의 원격의료는 가능하지만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는 허용되지 않고있어,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정부와 거대 여당이 비대면 진료, 원격의료 도입을 밀어붙일지, 아니면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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