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장에 대한 권한의 위임이 확대됐다.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중 중앙감염병병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업무,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등에 관한 업무 등의 권한이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 한 것. 이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서 의결됐다.

개정령안에는 감염병 의심자의 자가‧시설격리 기간 동안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된 공간에 격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자가‧시설격리 중인 사람이 사용한 1회용 물품은 폐기물 용기에 넣어 용기 외부 전체를 소독해 폐기처분해야 한다.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 기간은 감염병환자등과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부터 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하는 등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