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다른 의료기관 방문환자에 대한 자문 시, 의료급여기관에서는 원격협의 진찰료(의뢰·자문)를 산정할 수 있다. 해당 자문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면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는 또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시 최대 1/2 범위 내에서 행정처분을 감경하도록, 감경의 상한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의료급여기관 관련자*가 불법적으로 개설하거나 급여 기준 등을 위반해 급여를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신고한 경우, 현행 10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최대 20억 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간 협진이 더욱 활성화되는 한편, 의료급여기관의 부당청구 사례도 예방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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