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4일부터 보건소에서 난임주사 투약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는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난임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지역보건법’이 개정(2020년 6월4일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

개정된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난임 및 예방 및 관리 업무’는 ‘난임주사 투약에 관한 지원 및 정보제공’으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난임 주사제 투약에 어려움을 느끼는 난임부부들이 보건소를 통해서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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