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고액(1억원이상)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는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다. 다만, 체납액의 100분의 10 이상 납부를 할 경우 등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6일 사무장병원 관련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세부사항도 마련했다.

또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처방된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즉, 기존에 진료비만 사용하던 것에서 진료비 및 약제ㆍ치료재료 구입비도 가능하도록 확대된 것이다.

건강보험료 과오납금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 후 남은 금액을 환급금으로 산정하도록 충당 전 금액을 ‘과오납금’으로 변경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환자를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의료기관으로 회송 시 회송료와 다른 의료기관 방문 환자에게 자문 시 원격협진 자문료의 환자부담은 면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임신ㆍ출산 의료비 부담이 더욱 낮아지고, 의료기관 간 협진 활성화,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징수금 체납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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