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윤성 위원장

"생명윤리와 안전은 사회적 신뢰 안에서만 확보될 수 있기에 기본원칙이 준수돼야 한다."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성명을 통해 “현재 생명윤리 및 안전에 대한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면, 정부는 그 예외적 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모든 의사 결정은 전문지식에 근거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명확한 책임의 범위와 한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기업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에 대한 공적 책임을 인식하고 국내외적 상황을 고려할 것도 요청했다. 임상연구는 연구대상자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어 비상사태로 인한 불가피한 일이 일상의 불신이나 혐오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생겨나는 새로운 형태의 취약한 집단에 대해 특별한 관심도 촉구했다.

국민에게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자율적 사회적 거리두기와 감염병 예방 수칙 등을 실천해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윤성 위원장은 “위기는 지나갈 것이지만 그 과정이 우리 사회에 어떤 흔적을 남길지는 지금 우리의 선택”이라며, “앞으로 계속될 우리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위한 합리적 선택을 위해 과정과 결과도 냉정하게 검토·평가함으로써, 교훈을 얻고 개선의 계기를 마련해 함께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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