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태 회장>

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박근태)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비대면 의료행위인 원격 심전도 감시장치(메모워치)를 급여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급여행위로 인정한 것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급여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휴이노사의 손목 시계형 장치(상품명 메모워치)를 이용한 심전도 감시행위가 5월 20일 심평원 급여행위로 인정되어 수가를 받게 됐다.

개원내과의사회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비대면 진료행위인 휴이노사의 심전도 감시 장치에 대한 급여행위 인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번 건에 관한 의학적 근거 자료를 찾아볼 수 없어, 미 검증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 몫이 되기 때문에 혁신적 기술이라고 해서 임상결과에 대한 검증을 면제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적용대상을 부정맥과 허혈성 심장질환의 진단 및 심장병의 치료효과 판정이라고 적시를 했는데, 검사 방법으로 단일 리드로만 심전도기록이 이루어지는 특성을 고려할 때 허혈성 심장질환의 진단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고, 이 질환에 대해서는 오진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위음성(false negative)과 비대면 진료가 더해지면 자칫 적기에 치료를 하지 못하여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개연성도 있다는 주장이다.

의사회는 신의료기술 평가 과정은 심평원에서 검토 후 한국보건의료원(NECA)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로 이관되면 250일 이내의 심사기간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관련 학회 및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어야 함에도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전문가 자문회의 만을 거쳐 기존 기술과 다르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급여 행위로 인정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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