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학교 간호교육협회(회장 조경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병원실습을 모두 중단한 전국 직업계고등학교 간호과 학생들의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획득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22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직업계고 간호과 학생들이 혼란에 빠졌다. 잘못하면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치루지 못하고 졸업할 수도 있다.

배경은 명확하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병원실습을 모두 중단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간호교육협회(회장 조경희)는 22일 “지난 2월19일 전국 보건간호과 교장(사)협회, 교육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회에서 보건간호과 학생들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의 약속에 따라 2월21일부터 보건간호과 학생들의 병원실습을 중단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정작 9월 시험을 앞두고 고3 학생들이 등교한 20일 현재도 보건복지부는 ‘논의하겠다’는 말만 할뿐 어떠한 입장도 제시해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간호교육협회는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에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세균 코로나19감염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국무총리)께서 답변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 상황에서는 고3 학생뿐만이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 그리고 올해 1학년으로 입학한 신입생들도 780시간의 병원 실습과 740시간의 이론수업시간을 채울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고3 학생들은 1520시간을 채우지 않으면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더큰 문제는 짧아진 여름방학과 코로나19감염 우려 속에서 실습을 연계할 수 있는 병원을 찾기 힘들고, 병원실습 시간을 충족시키기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에 간호교육협회는 △보건복지부는 감염병과 같은 비상시국에 현행법만 고집하지 말고 유연하게 대처하고 △감염병 유행 등 유사 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획득을 위한 의료기관 실습시간 확보 등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지침에 의해 천재지변으로 인해 수업일수 10% 인정해주는 방안을 적용해 현장실습 780시간, 이론 740시간을 수업감축 시간과 비례해 감축할 것과, 고등학교의 경우 중등교육임을 감안해 15-20%를 교내실습으로 인정해줄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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