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 ‘중증 뚜렛증후군 환자’ A씨가 ‘정신장애인’으로 심사 결정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19일 A씨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 질환의 특성 및 현재 상태를 종합 고려해 이 같이 심사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령 및 관련 고시에서는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 4개 정신질환에 한해 질환의 상태 및 능력장애의 상태를 평가하여 정신장애를 인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초등학교 6학년부터 뚜렛증후군을 앓고 있었던 A씨는 일상 및 사회생활의 심각한 제약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장애 인정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등록장애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었다.

결국 A씨의 장애판정을 위한 세부 규정과 절차가 미비한 상태이지만, 예외적 절차를 검토해 장애등록을 허용한 셈이다.

장애심사 자문회의와 전문의학회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장애정도심사규정을 적극 해석해 ‘장애정도심사위원회’에서 ‘정신 장애’, ‘2년 후 재심사’로 심사 의결했다.

한편 이번 의결은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뚜렛증후군 환자의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며, 가장 유사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장애 판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19.10.31)을 반영한 첫 번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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