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5일 “그간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재평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재평가 대상약제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뇌 기능 개선제)를 대상약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급여 적정성이 재평가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는 15일 “그간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재평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재평가 대상약제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뇌 기능 개선제)를 대상약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약제는 최근 처방건수 및 청구금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주요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임상적 근거가 불분명했다.

보건복지부는 7월까지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 급여적정성을 평가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2021년 의약품 재평가를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당뇨관리를 위한 당화알부민 검사, 협심증 환자 심장 기능을 강화하는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이 건강보험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비급여로 2만3000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4000원(병원 외래 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기존 약물치료나 중재적 시술을 시행할 수 없는 불인성(intractable) 만성 안정형 협심증 환자의 심장 근육을 강화하는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의료행위도 급여화된다. 그동안 환자가 전액 비급여로 8만9000원 비용을 부담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2만4000원(종합병원 외래기준)내외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한편 2017년 11월부터 폐경 후 여성에서 내분비요법으로 레트로졸과 병용 치료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유방암치료제 ‘입랜스캡슐(한국화이자제약(주))’의 건강보험 사용범위 확대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 6월1일부터 스트렌식주(저인산효소증), 버제니오정(진행성 유방암), 스카이리치프리필드시린지주(중증도-중증의 건선)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 및 입랜스캡슐(진행성 유방암)의 사용범위 확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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