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15일 열렸다.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장기화로 경영난에 빠진 의료기관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건정심에 보고됐다.

올해 들어 첫 대면으로 개최되는 2020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가 15일 열렸다.

먼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급여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청구 후 지급까지의 소요기간을 22일에서 10일로 12일 단축했다.

간호인력이 줄어도 간호등급(간호사 수 대비 병상 수 비율)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입원료 등의 수가를 종전(2019년 4분기)과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도록 했다.

취약시설인 요양·정신병원의 모든 신규입원 환자에 대해 13일부터 증상이 없어도 입원 시 1회 진단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호흡기 환자를 분리해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하고, 호흡기 환자에 대한 감염예방 관리료(외래·입원)와 선별진료소 격리관리료 등을 적용하고 있다.

한시적으로 전화상담·처방을 허용하고, 이에 대한 진찰료와 전화상담관리료(의원급 의료기관)를 지원하고 있다.

또 고위험 환자들이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중환자실 음압격리관리료와 입원료, 일반병동 음압격리실 입원료를 개선했다.

건강보험 급여비를 전년도 동월 급여의 100~90% 수준으로 우선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선지급’ 제도를 시행 중이다.

생활치료센터에서 환자 모니터링 및 진료 등 의료행위를 할 경우 환자관리료 수가를 적용했다.

이밖에 응급의료기관이 운영하는 선별진료소에 응급실과 동일한 응급의료관리료 적용, 중증응급센터 응급실 내 별도 격리진료구역 마련 및 수가 적용, 요양·정신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한시적 감염예방관리료 지원 등도 시행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청도·봉화)은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계층 71만 명에게 3개월간(3~5월) 보험료 50%를 경감 하고, 그 외 지역은 하위 20% 계층(533만명)은 50% 경감, 하위 20~40% 계층(556만 명)은 30%를 3개월간(3~5월) 경감했다.

직장가입자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추가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분할해 납부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했다.

김강립 위원장(복지부차관)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성공적인 방역모델로 평가받는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과 의료진의 헌신, 전 국민 대상의 건강보험제도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최일선 방역현장인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귀담아 듣고 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인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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