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가족 누구나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5일 마스크 대리구매를 확대하고,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취약계층에 1742만개를 특별 공급한다고 밝혔다.

현재 1940년 이전 출생자 또는 2002년 이후 출생자만 대리 구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족 구성원이나 동거인 중 한 명이 △본인 공인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가족 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을 지참할 경우 가족의 마스크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또 현재 한 주 동안 마스크를 1~2개 구매한 경우 추가로 살 수 없었으나, 18일부터는 본인의 구매가능 요일이나 주말에 나누어 구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경기·인천지역의 취약계층, 의료기관, 학원가를 중심으로 공적 마스크 1742만개를 특별 공급한다.

서울시에는 취약계층에 993만개, 의료기관에 7만개 등 총 1000만개를 공급한다.

경기도는 취약계층에 447만개를 지원하고, 인천시에는 취약계층에 245만개, 학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50만개 등 총 295만개를 공급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과 마스크 수요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행정안전부를 통해 지자체에서 마스크를 요청하는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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