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실태조사는 외래 또는 입원 환자 수, 평균 재원 일수, 병상 이용률, 연간 총 진료비 등 보건의료 수요 및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행태, 인력·시설 및 물자 등에 관한 현황이 대상이 된다.

특히 조사 결과는 보건의료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학계・산업계 등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누리집(mohw.go.kr)에 60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실태조사 수행 근거가 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태조사 결과가 관련 보건의료정책은 물론 민간에서도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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