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지난 7일,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3개 약재 품목에 대한 급여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고 1개 품목에 대해 급여, 2개 품목에 대해 조건부 급여로 심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거대세포바이러스(CMV) 감염 및 질환의 예방에 효능․효과가 있는 한국엠에스디의 프레비미스정․주240, 480밀리그램(레테르모비르)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했다.

또 보조생식술을 받는 여성에서 조절된 난소 자극 효능․효과가 있는 한국페링제약의 레코벨프리필드펜(폴리트로핀델타)에 대해 평가 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했다.

레보도파/도파 탈탄산효소 억제제(DDCI)의 보조치료제인 에스케이케미칼의 온젠티스캡슐 50밀리그램(오피카폰)에 대해서도 평가 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했다.

조건부 급여 심의 품목은 제약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비급여 적용이 된다.

심평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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