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올해 실시되는 제16차 고혈압 적정성평가 세부기준을 일부 변경했다.

그간 적정성평가를 통해 꾸준히 질 향상이 이루어진 처방 관련 지표 등을 정비하고, 임상진료지침에서 권고하는 기본검사 시행을 평가한다.

16차 평가지표는 처방.방문 영역 지표는 종료되고, 검사영역 지표의 평가지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처방지속성 부문에서 처방일수율, 처방지속군 비율 등을 그대로 유지하며, 기본검사 실시 부문에서 혈액검사 실시 비율, 요 일반검사 실시 비율, 심전도 검사 실시 비율 등은 모니터링 지표에서 평가지표로 전환된다.

신규 대상환자는 고혈압 진료환자 중 평가대상 기간 동안(1년) 1개 기관만 이용한 환자다. 검사는 평가대상기관 및 타기관 입원.외래에서 시행한 검사내역이 청구된 명세서가 포함된다.

제16차 고혈압 적정성 평가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 외래 진료분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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