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20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위원회는 비소세포폐암, 진행성 유방암에 효능.효과가 있는 부광약품(주)의 나벨빈연질캡슐20, 30밀리그램(비노렐빈타르타르산염)과 재발 이장성 다발성 경화증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는 머크(주)의 마벤클라드정(클라드리빈)에 대해 평가 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 품목에 대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약사가 수용하지 않는 경우 비급여 적용이 된다.

한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심평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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