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확산방지에 기여하고 손실 규모가 큰 의료기관 146곳에 약 1020억 원의 개산급이 지급된다. <김강립 차관이 브리핑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방지에 기여하고 손실 규모가 큰 의료기관 146곳에 약 1020억 원의 개산급이 9일 지급된다. 개산급은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어림셈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일 “이번 개산급 지급은 손실보상금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의 일부를 미리 보상하는 것으로,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인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시급히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1차 개산급 지급은 손실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대상이다.

즉,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시로 병상 확보를 했으나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조치로 폐쇄 또는 업무 정지돼 병상을 운영하지 못한 경우의 손실을 잠정 산정해 지급하는 것이다.

 

다만, 이번에는 병상 미사용 외 환자 치료, 시설개조, 장비구입 등에 따른 손실 및 비용, 확진자 발생·경유 등으로 소독·폐쇄조치된 의원, 약국, 일반 상점 등에 발생한 손실은 포함하지 않았다.

개산급 금액은 1억 원 이하(47개) 32.2%, 1억 초과∼5억 원 이하(37개) 25.3%, 5억 초과∼10억 원 이하(24개) 16.4%, 10억 초과∼30억 원 이하(32개) 21.9%, 30억 초과∼50억 원 이하(5개) 3.4%, 50억 원 초과(1개) 0.7%이다.

대책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손실보상의 대상, 항목 및 세부 보상기준을 조속히 확정하고, 이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보상과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일반 상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손실 보상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보건복지부차관, 이해관계자, 관련분야 전문가 등 포함한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배금주 보상지원반장은 “이번 개산급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운영에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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