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앞으로 일정기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주시고 힘들더라도 우리 모두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계속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19일까지 계속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3월22일부터 15일간 실시하기로 했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주간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감염 확산 차단 효과를 분명히 확인했고, 국민의 피로감도 누적되고 있지만 최근 개인 이동량 증가 등이 나타나고 있어 연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한 결과,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수와 비율이 3월6일 37건 19.8%였으나, 3월31일에는 3건 6.1%로 감소했다.

그러나 대책본부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와 사망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등 대유행이 계속되고,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력, 전염 경로, 면역 등 특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미국‧스페인 등의 폭발적 확진자와 사망자, 해외유입과 국내의 집단감염이 여전하고 100명 내외의 발생이 줄지 않고 있는 점도 감안됐다.

   
 

이에 따라 △종교시설 △일부 유형의 실내 체육시설(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유흥시설(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추가 업종(PC방, 노래방, 학원 등)은 운영을 지속 중단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도 방역 당국이 제시하는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정신병원, 교회 등을 대상으로 환자 발생 시 초기에 찾아내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집단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체 내 방역책임자를 지정해 이들이 공동체 내 유증상자 발생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발생 확인 시 방역 당국에 신고하는 의무가 부여됐다.

방역당국은 신고가 접수되면 진단검사를 통해 위험도를 조기에 확인 조치하며, 이와함께 안전보호앱 의무화, GIS 통합 상황판을 통한 실시간 이탈자 관리(4월 초), 주민신고제 등 자가격리 실효성을 제고해 해외유입 환자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리 보건의료체계가 일상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50명 내외 수준까지 감염 규모를 줄이고, 방역망 통제를 강화시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내 감염이 일정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며, 이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일정기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주시고 힘들더라도 우리 모두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계속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