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용어 2만7956건이 정비되고 중복 및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 2467건은 삭제된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관리용어는 표준화해 신규코드를 부여하고, 국민건강검진 7종 문진표내 질문 및 답변 항목 등 364건이 표준화돼 보건의료용어 표준에 첫 반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안)을 3월25일부터 4월14일까지 행정예고중”이라고 밝혔다.

2014년 9월 제정된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의료용어에 대해 같은 의미로 분류될 수 있도록 개념화(대표어․동의어)하는 용어체계로 매년 개정 고시되고 있다.

진료기록 작성에 필요한 질병, 수술, 검사, 방사선, 치과, 보건 등 보건의료분야 용어의 집합체로써 10개 부문별 용어 및 진료용 그림 540종을 포괄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보건의료분야의 다양한 표현을 약속된 형태로 정의한 ‘한국형 용어표준’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7개 분야 7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등 표준화위원회를 구성, 사회적 합의를 통한 용어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신욱수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용어표준은 보건의료정보화의 가장 기초적인 기반으로 이번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을 통해 개인 건강 이력 관리 및 연구, 통계생성 등 2차 활용 등 의료정보가 폭넓게 활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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