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연구역내 흡연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3시간 이상 금연교육 이수하면 과태료 금액의 절반을 감경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부터 5월1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이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과태료 감면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 과태료감면을 위한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의 종류와 이수기준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과태료의 부과권자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3시간 이상 금연교육 이수자에게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감경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는 과태료 면제를 할 수 있다.

다만, 2년간 동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2회 받은 사람은 3회 적발 시부터는 감면받을 수 없고,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또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이 제도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중복해 감경을 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