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펜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각 국 정부가 해외 유입원 차단 등 사실상 국경 통제에 들어갔다.

우리나라도 4월1일부터 체류 지역과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 동안의 의무적 격리를 시작했다.

2018년 기준 국내 입국자 중 외국인 수는 1563만 522명. 외국인 입국자의 체류 자격별 비율을 보면 관광통과(B-2)가 40.8%(637만 8362명)로 가장 높고, 이어 단기 방문(C-3)이 26.4%(412만 7283)로 체류 기간이 10일 이하인 외국인이 73.1%로 나타났다. 3개월 이하 인원까지 합산하면 단기 체류 비율은 87.3%다.

국제이주기구(IOM)는 ‘보건·국경·이동 관리(HBMM)’ 체계를 통해 국가 간 감염병 관리 체계에서 국경과 인구 이동에 대한 관점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79호에서 “HBMM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국제적인 인구 이동이 물리적 규제를 받는 지역(공식적인 입국 장소)을 벗어나 보다 광범위한 영역에서 연속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이동 경로와 감염 취약 지역에서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를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로 선언하는 한편, 이동과 교역에 대한 제한은 권고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신 연구위원은 “현재 국가마다 자국의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이동 제한을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가별로 서로 다른 입국 제한 및 입국 절차를 적용하고 있는바, 국가나 지역의 감염 위험성 정도, 이동 제한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국민 보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규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한 진단과 치료는 일차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감염병이 국외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므로 공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며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국제 인구 이동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대응해 정책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향후에 우리나라와 빈번한 국제 이동이 이뤄지는 주요 국가와 공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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