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사진)는 31일 “현재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만 격리하고 있으나, 4월1일 0시부터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 장기체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격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외유입 코로나19 환자가 31일 현재 518명(내국인 476명, 외국인 42명)에 이른다. 30일 하루에 검역단계 15명, 지역사회 14명 등 총 29명이 발생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는 31일 “현재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만 격리하고 있으나, 4월1일 0시부터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 장기체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격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관리가 대폭 강화되는 셈이다.

방대본에 따르면 그동안 능동감시만 했던 단기체류자도 국익과 공익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등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격리를 하기로 했다.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한 격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반인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차단키로 했다. 이 경우 내·외국인 모두 격리 시설 이용 비용을 징수하게 된다.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4월5일 시행)이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외입국자는 공항 도착 후 반드시 바로 집으로 귀가하고 자차를 이용한 귀가할 것을 권장했다. 자차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외입국자만이 탑승하는 공항버스와 KTX 전용칸을 이용하고, 이동 중에는 손소독과 마스크 착용을 하도록 했다.

자가격리 중에는 가족 간 전파를 막기 위해 개인물품을 사용하면서 가족 또는 동거인과 접촉하지 않는 등 자가격리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의심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즉시 담당자 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통해 연락해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방대본은 최근 14일 이내에 입국한 자가격리 대상이 아닌 해외입국자도 가급적 외출, 출근을 하지말고 14일간 자택에 머무르면서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가족간 감염을 막기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회사에서도 해외출장자는 귀국 후 2주간 출근하지 않도록 하여 감염 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해외 여행력 있는 직원의 출근 금지 및 재택근무로의 전환을 권고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까지 코로나19 환자의 치료를 위해 과학적으로 입증된 치료방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완치자의 회복기 혈장을 중증 코로나 환자의 치료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관련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5년 중증 메르스 환자치료를 위해 회복기 환자의 혈장을 사용한 바 있으며, 최근 중국에서 중증 코로나19 환자에게 완치자 혈장을 투여하여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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