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31일,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요양급여 여부 등 지난 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 사례 4항목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심의 사례는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요양급여 대상 여부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 대상 여부 ▲조혈모세포이식 대상자 승인 여부 등이다.

공개 항목 중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요양급여 대상 여부’는 5q 척수성 근위축증(SMA: Spinal Muscular Atrophy) 치료제로, 요양급여대상 사전 심의 건이다.

그 중 D사례(여/23세)는 만 3세 이전에 척수성 근위축증 관련 임상 증상과 징후가 발현됐고 과거에 척추측만증 수술을 시행했으며, 현재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다.

해당 사례는 척추측만증에 대한 수술력은 있으나, 척수조영술 시행 결과 요추천자를 통한 약제의 경막내 지속 투여가 가능함이 확인되고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69호, 2019. 4. 8. 시행)」의 투여대상에 모두 해당되어 요양급여 대상으로 승인했다.

이밖에 2020년 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한 세부 심의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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