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입국 전 장기체류 비자 신청 시 결핵검사를 의무화 하고 있는 대상 국가(결핵고위험국가)가 35개국으로 늘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다제내성결핵 고부담국가 16개국을 추가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19개국이 지정돼 있었다.

외국인 다제내성 결핵관리 강화 정책은 4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 2016년 결핵고위험국가 장기체류 비자신청을 위한 외국인 대상 결핵검진 의무화를 통해 외국인 결핵 신환자 수는 3년 연속 감소했으나, 지난해 107명으로 전년 대비 19명(21.6%) 증가, 외국인 다제내성결핵 예방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결핵고위험국가 지정기준은 결핵환자가 인구 10만 명당 50명 이상이고 국내에서 취업, 유학 등 집단 활동을 하는 체류자격 소지자가 많은 국가 또는 WHO가 지정한 다제내성 결핵 고부담국가다.

추가된 16개국은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몰도바공화국,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모잠비크, 짐바브웨, 앙골라, 페루, 파푸아뉴기니 등이다.

질병관리본부부는 “결핵고위험국가 외국인 결핵환자에 대해 완치 전까지 장기체류 비자 발급을 제한함으로써 해외로부터의 결핵 및 다제내성 결핵 유입을 더욱 강력하게 차단하기 위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국내에 단기로 체류하고 있는 결핵 고위험국가(35개) 외국인이 장기체류로 비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제내성결핵이 확인된 경우, 장기체류 허가를 제한키로 했다.

이를 위해 결핵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약제내성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 다제내성결핵을 조기진단하고 결핵 고위험국가의 외국인 다제내성결핵환자는 전염성 소실시 까지 입원 치료 후 출국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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