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인순 의원

건강보험 상병수당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은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와 같이 질병이나 건강문제로 인한 노동력 상실 및 가계소득 중단 등 경제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면 직접의료비 부담경감에 초점을 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이 같은 주장을 했다.

상병수당제도는 질병이나 부상 등 건강문제로 인한 근로능력상실에 대해 소득을 보장해줌으로서 치료 후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적 사회보장제도다.

선진국의 상병제도는 대부분 건강보험제도에 법적 근거를 두어 노동력의 원천인 건강문제로 경제적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도록 하고 있다. OECD 36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가 운영하고 있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도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병수당 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아 상병수당제도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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