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은 30명 이하 이용자가 60.7%로 가장 많았다. 또 30~49명은 20.6%, 50명 이상인 기관은 18.7%로 기관 대부분이 소규모로 운영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0일 노인장기요양 수급자(가족 포함)와 제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 이용 현황 등을 조사한 ‘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2019년 9월 처음 실시했으며, 조사대상은 장기요양수급자 6000명과 가족 4935명, 장기요양기관 2000개소, 장기요양요원 4000명이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조사대상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 제공 기관 75.6%, 입소 기관 24.4%였다.

운영 주체는 개인 75.7%, 비영리법인 21.8%, 영리법인 2.5%로 개인 운영 기관이 월등히 많았다. 수급자 안전사고 발생률은 평균 19.6%로, 대부분 낙상사고이며, 연평균 2.8건 발생했다.

기관들은 수급자 모집이 어렵다는 응답이 72.3%로 가장 많았고, 재정 운영이 71.2%, 장기요양기관 평가 67.5%, 인력채용 및 관리 62.5%, 정책 변화 대응 62.4%가 그 뒤를 이었다.

수급자 모집이 어려운 이유는 장기요양기관과의 과잉경쟁 48.4%, 지역 내 장기요양 인정자 부족 21.8% 등이었다.

장기요양 수급자 평균연령은 81.8세이고 80세 이상 고령 수급자가 전체의 65% 이상이었다.

이들은 평균 3.4개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었으며, 주요 질환은 고혈압 60.3%, 치매 57.2%, 당뇨병 29.3%, 골관절염이나 류마티즘 27.8%, 뇌졸중 25.8%였다.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70.3%는 재가급여를, 29.7%는 시설급여를 이용하고 있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대한 결정은 68.8%는 자녀가, 11.7%는 배우자가, 본인이 직접 결정하는 비율은 8.6%에 불과했다.

재가 수급자 중 75.3%는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하고 있고, 방문요양과 다른 재가서비스(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등)를 함께 쓰는 비율은 23.8%에 불과했다.

급여 유형별로 방문요양 이용자의 79.2%, 방문목욕 85.1%, 방문간호 69.5%, 주야간보호 90.4%, 단기보호 44.6%가 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급여 이용자 중 90.6%는 노인요양시설을, 9.4%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토대로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고려한 제도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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