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과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하게 된다”고 밝혔다.<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4월1일 0시 이후 해외입국자부터 방역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과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격리하게 된다”며,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했던 단기체류자도 일부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시설격리를 하기로 했다.

특히, 단기체류자의 경우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는 점을 고려해 국가가 준비한 격리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격리 대상이 격리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없도록 했다. 이 경우 격리 시설 이용 비용을 징수한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비와 치료비는 국가가 지원하는데 이는 혜택 차원이 아니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입국인 점과 국내 입국을 유도하는 부작용 등의 지적을 고려해 생활지원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검역법,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4월5일 시행)이 부과될 수 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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