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국제학술대회는 5개국‧50명 이상 외국 보건의료전문가‧2일 이상이 되어야 인정받는다. <자료사진은 2017년 12월1일 열린 권익위의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 권고안 공청회 모습.>

앞으로 국제학술대회는 5개국‧50명 이상 외국 보건의료전문가‧2일 이상이 되어야 인정받는다.

현행 5개국 이상 ‘또는’ 150명 이상 외국인 참가와 2일 이상 개최에서 ‘그리고’로 평가기준이 개선되는 것이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최근 의료계(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 제약‧의료기기업계(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보건복지부가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의 인정 및 심사를 받은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에 한해 지원하도록 공정경쟁규약도 개정된다.

국제 학술대회 평가 및 관리는 의료계에서 확정후 ‘학술대회 및 기부대상 인정·심사위원회 규정’을 통해 마련하게 된다.

국제 학술대회 지원금은 인건비·대관료·식음료비·기타 비용에 대한 결산보고 항목을 신설했다. 기부금 외의 부스‧광고비 추가 제공 금지 조항을 신설했으며, 산업계는 이 같은 내용을 ‘공정경쟁규약’ 개정에 담게 된다.

대한의사협회가 인정하는 학술대회 명단은 의협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학술대회 참가 지원비는 의료기관에서 출장비 수령시 참가지원금 중복 수령이 금지된다.

국내학술대회도 국제 학술대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자부담율(30%) 적용 조항, 잉여금 반환 조건을 삭제했다. 다만, 미반환 잉여금은 차기 학술대회 개최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제한을 두었다. 국내학술대회도 기부금외 부스‧광고비 추가 수령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국외 학술대회에 참가할 경우 식비는 국가별 차등 정액, 현지교통비는 정액 지원키로 했다. 구체적 등급 및 금액은 단체 간 협의에 의해 규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규정 개선은 의료계와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마련하고 협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향후 공정경쟁규약은 공정위(지식산업감시과)의 규약개정안 검토 후 승인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학술대회 인정기준은 대한의사협회의 공정경쟁규약 개정 확정 후 ‘학술대회 및 기부대상 인정·심사위원회 규정’ 개정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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