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과 유럽 입국자는 2주간 반드시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보건당국이 강력 권고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브리핑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입국자는 2주간 반드시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보건당국이 강력 권고했다.

이외의 외국에서 올 경우에도 항상 마스크를 쓰고 14일간 외출을 자제하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것도 당부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자가격리를 어기는 것은 감염병 예방법 및 검역법 위반 사항으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사례 등으로 고발, 수사 의뢰된 건은 현재까지 40여 건이다.

특히 지자체별로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주민 신고도 병행해 자가격리 위반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외국인의 경우 자가격리 무단이탈 시 강제 출국도 하게 된다.

한편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의료진 수당 관련 사건은 대구시의 1개 선별진료소에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발생한 일로 정부는 대구시 및 경북도와 협력해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대구경북으로 달려온 의료진들에게 수당지급, 숙소 제공 등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성과는 혼자만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달성할 수 없다”며, “15일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공적 실천으로 지역사회 감염을 현재의 방역과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여나가야만 향후 대한민국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역 체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