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융자(추가경정예산 사업)를 추진키로 하고, 24일부터 30일까지 취급 금융기관 공모에 들어갔다.

융자 규모는 총 4000억 원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모든 의료기관이 지원 대상이다. 이번 공모로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신청을 접수받은 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4월말 융자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출금리는 연 2.15%(변동금리), 5년 내 상환(거치기간 2년 내),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사업(중소벤처기업부)과 동일 조건이다.

융자신청 접수처, 신청서식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료기관 융자 지원으로 운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의 경영 상황이 개선되고, 지역 의료서비스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