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기준 전국 하위 20%, 특별재난지역(대구 및 경북경산·청도·봉화)에 거주하는 하위 50% 전체 직장‧지역 가입자에게 월 건강보험료의 50%를 3개월 간(3월~5월)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이하 경감 대상자 고시)’을 마련하고, 3월25일부터 4월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관련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으로 지난 17일 건강보험료 지원(국비 2656억 원)이 확정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국의 835만명이 지원을 받아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세대)는 월평균 4만1207원, 그 외 지역 거주자(세대)는 월평균 3만1306원의 보험료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이 대상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다음 달 초에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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