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21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행정명령)를 통보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해 일상생활과 방역조치가 조화될 수 있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15일 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나선다.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기간(3월22일∼4월5일) 동안 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을 비롯한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가 함께 시행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21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행정명령)를 통보했다.

먼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명령에 대해 △코로나19 유행 장기화에 대한 대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 △코로나19의 잠복기(14일)를 고려한 위험 수준 축소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 방역‘ 체계로 이행 검토 가능 등의 이유로 설명했다.

따라서 15일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성공적으로 시행하여, 위험 수준을 낮추고 지속 가능한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성공시 예상

◇국민행동지침 =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있으면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기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외출 자제하기 △다른 사람과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고, 2m 건강거리 두기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매일 주변 환경을 소독하고 환기시키기

◇직장에서 개인 행동 지침 =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기 △다른 사람과 1~2m 이상 간격 유지하고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기 △탈의실, 실내 휴게실 등 다중이용공간 사용하지 않기 △컵·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마주보지 않고 일정 거리를 두고 식사하기 △퇴근 이후에는 다른 약속을 잡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기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기 △다른 사람과 1~2m 이상 간격 유지하고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기 △탈의실, 실내 휴게실 등 다중이용공간 사용하지 않기 △컵·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마주보지 않고 일정 거리를 두고 식사하기 △퇴근 이후에는 다른 약속을 잡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기

◇사업주 지침 = △밀집된 근무 환경 최소화 위해 직원 좌석 간격 확대하거나, 재택근무, 유연근무, 출퇴근·점심 시간 조정 등 방안 시행 △출장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회의는 전화 통화나 영상회의 등을 활성화 △직원이나 시설방문자 대상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모니터링하고 유증상자는 출입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탈의실 등 공용 공간 폐쇄하고, 매일 자주 접촉하는 환경 표면을 소독하고 매일 2회 이상 환기하는 등 사업장 청결을 유지하며, 필요한 위생물품 비치하는 등 근무환경 관리하기 △유증상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등 활용해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매일 발열체크 등을 통해 근무 중에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하기 등이다.

이번 지침에는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재택근무, 유연근무, 휴가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특히 증상이 있으면 재택근무, 연차휴가, 병가 등을 활용해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발열 체크를 통해 근무 중이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퇴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한편, 정부는 이번 15일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성공해 생활 방역으로 전환되면, 이를 위해 고통을 분담해 준 국민, 특히 고통을 겪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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