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관리수가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전국 15만여명의 요양병원 관계자들이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초래한 요양병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자 요양병원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는 20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요양병원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통해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비난했다.

중앙안전대책본부는 이날 행정명령을 통해 ▲방역관리자 지정 ▲외부인 출입제한 ▲종사자(간병인) 매일 발열 등 증상 여부 확인 및 기록 ▲유증상자 즉각 업무 배제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요양병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령을 위반해 집단감염을 초래한 경우 손실보상과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고 추가방역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요양병원협회가 이번 방역관리 강화방안이 전형적인 책임전가, 행정편의적 대책이라고 비판 강도를 높였다.

정부는 지난 달 23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조정하기 이전인 2월 5일부터 전국 모든 요양병원에 지속적으로 공문을 발송해 ▲면회금지 ▲외래환자 해외 여행력 확인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실시 ▲병원 임직원 외부활동 자제 및 동선 파악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고 협회 역시 ‘코로나19 요양병원 대응본부’를 구성, 감염증 정보를 공유하고 상황에 맞는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전국 요양병원에 전파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행정조치에 대해 하루아침에 죄인취급을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요양병원계는 특히 ▲수술용 마스크, 손소독제 및 에탄올 부족 문제 해결 ▲코로나19 확진 병원의 전체 환자, 직원 대상 진단검사 비용 지원 ▲급성기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환자가 전원될 때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요양병원 인력 및 시설 신고 유예 ▲방역활동 비용 지원 등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방역에 필요한 마스크,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병원들이 실탄도 지급되지 않는 전쟁터에서 맨손으로 싸우는 심정으로 코로나19를 차단하기 위해 악전고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는 정부가 취해야 할 행동이 아니라고 전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하루하루 피 말리는 싸움을 하고 있는 요양병원들을 격려해 주지는 못할망정 마치 집단발생의 주범처럼 몰아가는 듯 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극히 일부 요양병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을 마치 전체 요양병원 문제인 것처럼 일반화하고 요양병원의 희생을 외면한 채 국민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 회장은 특히 “정부는 지금이라고 요양병원들이 효과적으로 코로나19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해 달라”면서 “전국의 요양병원도 입원환자들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선지원 후 규제 조치는 수용할 수 있으나 아무런 지원도 없이 강압적인 행정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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