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요양병원에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요양시설에는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19일 브리핑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감염에 취약한 노인 등이 많은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요양병원에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요양시설에는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요양병원·요양시설은 중증환자, 사망자 발생 우려가 큰 곳으로서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종사자 및 간병인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방역관리자 지정, 외부인 출입제한, 종사자(간병인)에 대해 매일 발열 등 증상여부 확인 및 기록, 유증상자는 즉각 업무 배제,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 및 행정지도 조치를 통해 능동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해 집단시설 감염 예방을 더욱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 명령을 위반해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및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고, 추가방역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키로 했다.

관리·감독 강화와 동시에 요양병원·요양시설의 감염관리상의 애로사항도 검토해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 국세청(청장 김현준)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중소기업 등 납세자가 조속히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세정지원 대책에 나선다.

먼저, 음식・숙박업 등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를 대상으로 법인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고지된 국세를 최대 9개월 징수유예하는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

또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피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잠정 유예하고,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신청 시 연기・중지하고 있다.

다만,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즉시 세무검증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세무조사를 착수한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기한보다 10일 전에 조기 지급하고, 경정청구도 1개월 단축 처리키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및 경북 경산・청도・봉화 지역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기한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분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1개월간 직권 연장하고, 해당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청 시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대구・경북지역 전체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 안정화 시점까지 전면 중단키로 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 20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세정지원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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