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특별입국절차 적용대상이 19일 0시부터 국내의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로 확대된다고 발표했다. <김강립 복지부차관이 브리핑하고 있다>

특별입국절차 적용대상이 19일 0시부터 국내의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로 확대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세종청사 1동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국내 재유입 방지대책, 코로나19 집단감염 현황과 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전 세계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입국절차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부처별로 검역 강화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16일 기준 전체 입국자는 1만3350명(선박 포함), 이 중 특별입국 대상자는 2130명이었으며, 특별입국이 모든 입국자로 확대 적용되면 특별입국 대상자는 1만3000명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입국자 검역 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확진사례와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전파 속도 등을 고려해 해외 위험요인이 국내로 재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입국자 검역결과, 지난 13일 1명, 14일 3명, 15일 2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19일 0시부터 모든 입국자는 기내에서 사전 배부한 건강상태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입국장 검역을 통해 발열 체크, 유증상자에 대한 검역조사, 필요 시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국내 체류주소와 연락처(휴대전화), 자가진단 앱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특별검역조사도 거쳐야 한다.

정부는 특별입국절차 확대에 더하여 모든 입국자의 명단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하여 입국 이후 14일 동안 보다 적극적인 감시체계를 적용키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내 재유입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만큼, 국민께서도 지역사회 전파가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가로의 여행은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정 본부장은 경기도로부터 성남시 소재 은혜의 강 교회 집단감염 발생 현황과 주요 조치사항을 보고 받은후 “한편 코로나19의 확산 양상은 우리 인구의 1/4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의 방역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고 강조하고, 수도권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또 다중이 모이는 종교집회와 관련해서는, 종교계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종교계의 협조를 이끌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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