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4월 중 1500~2000억 원을 배정해 코로나19 참여 의료기관 손실 보상을 조기에 지급하는 것을 추진키로 했다.<박능후 복지부장관이 브리핑하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한 보상과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의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파견 의료인력의 피로도 경감 및 교체 방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지원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의료기관 지원은 ▴코로나19 환자 치료 비용 ▴정부, 지자체 지시로 병상 대기 중 발생 손실 ▴정부, 지자체 조치 이행을 위한 시설개조, 장비구입, 환자전원, 인력활용 소요비용 등이 해당된다.

손실규모가 큰 의료기관은 3~4월 중 조기에 보상을 추진키로 하고 1500~2000억 원을 배정했다. 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되면 손실보상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보상 예정이다.

의료기관 융자지원은 추경을 통해 마련된다.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한 경영 곤란 의료기관이 대상이다. 개보수, 경영안정자금 등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 이자율, 상환기간, 융자한도 등 세부내용은 마련 중이며, 융자 지원을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한 후 빠르면 4월 중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고 5월 중 실행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급여의 경우, 대구‧경북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건강보험 선지급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매출액이 감소한 대구경북 지역 외의 의료기관도 전년도 동월 건강보험 급여의 90~100%를 우선 지급 받고, 사후에 차액을 정산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한 후 10일 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청구 후 지급까지의 소요기간을 12일 단축(22일→10일)하는 조기지급 제도는 2월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중환자 등을 치료하는 음압격리병상의 충분한 확보를 위해 코로나19 환자에 대해 음압격리실․중환자실 수가를 20일부터 인상한다. 중환자실 내 입원격리 관리료는 100%, 음압격리실 입원료는 20%를 인상케 되는 것이다.

병원 내 감염 예방을 위해 호흡기질환 진료구역을 분리·운영하는 국민안심병원(316개소)에는 감염예방관리료(2만원)와 격리관리료를 현재 지원중으로. 일반 격리는 3만8000~4만9000원, 음압 격리는 12만6000원~16만4000원이다.

생활치료센터(16개소)는 3월말부터 입원에 준하여 건강보험․진료비를 지원한다.

특히 코로나19 치료에 필수적인 비용은 신속히 지원키로 했다.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370개소)에 선별진료소 설치․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물품비를 4월부터 지원하고, 3월말부터 보건복지부 지정 감염병전담병원 중 운영 기관(67개소)에 시설비, 장비비,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한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과 중증환자 긴급치료 병상을 운영 중인 의료기관에 장비, 운영비를 지원한다.

한편 정부는 15일 ‘코로나19’로 대규모 감염병 피해가 발생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봉화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감염병으로는 최초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사례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완화 등 세부적인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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