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국무총리)은 14일 대구광역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금융 관련 콜센터 방역 강화 계획 등을 논의했다.

“코로나19 최전선에 나가있는 의료진들에게 방역용품이 부족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마스크 방호복 등이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복지부‧식약처 등이 상황을 철저하게 모니터링 하라.”

정세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국무총리)은 14일 대구광역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금융 관련 콜센터 방역 강화 계획 ▲시·도별 코로나19 대응상황 및 조치계획 등을 논의하며, 이 같이 밝혔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구제‧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확실한 성과가 나오도록 챙길 것을 중기부‧기재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먼저 상담원 3교대 근무 등을 적극 활용해 콜센터 사업장 내 밀집도를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출 것을 금융회사에 권고했다.

교대근무 등으로 콜센터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용유지 및 소득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줄 것도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전 금융권과 함께 금융권 콜센터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대책의 이행상황 및 방역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12일부터 공직사회에서의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유연근무 이행지침을 시행했다.

이번 지침은 앞서 나온 코로나19 관련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보다 강화한 것으로 사무실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부서별로 적정비율을 정해 의무적으로 교대 원격근무를 시행하는 것이 골자다.

원격근무자의 비율은 코로나19 대응 등 대국민 서비스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관장이 정하고, 국·과장 등 관리자는 필수요원으로 지정해 정상근무 하도록 했다.

재택근무자는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전화 착신전환, GVPN 설치 등 재택근무 여건을 조성토록 했다.

특히 시차출퇴근제 활용, 점심시간 시차 운용 등 대인 접촉 최소화를 위한 조치와 함께 회의와 보고는 영상이나 서면으로 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도록 했다.

회의에서는 대구·경북지역의 생활지원 및 긴급돌봄 추진현황도 점검했다.

대구·경북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신청현황은 13일 현재 1772건(전국 5050건)으로 이 중 대구는 982건, 경북은 79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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