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회장 유태전)은 정부의 「경제자유구역의 의료기관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병협은 1일 재정경제부가 현재 추진중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개정 법률안」에 대해 『국내병원도 외국병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경제자유구역 내에 진출할수 있다는 전제하에 개정안을 조건부 찬성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개정법률안 제23조 제1항 및 제7항의 「의료기관 개설 또는 약국의 개설」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 △경제자유구역내 설립주체에 외국인투자기업 추가에 대해 『국내병원도 외국병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경제자유구역 내에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이 「외국병원과 동일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국내병원의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법인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병협은 『외국병원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합작 형태의 외국인투자기업이나 100% 국내 자본으로 설립된 병원이 차별없이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해야 한다』며 『의료법과 관련법규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외국병원과의 합작형태가 아닌 100% 국내자본이 투입된 기관은 영리법인 형태로 설립할 수 없다 △개인병원이나 비영리법인이 아닌 영리법인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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