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수입통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11일 마스크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위해 한시적으로 전국 34개 세관에 ‘마스크 수입 신속통관 지원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보건용(수술용 포함) 마스크를 수입하는 경우 장기간 소요되는 식약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고, 세관의 통관 심사 및 물품검사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보건용(수술용 포함) 마스크 경우에도 가능하게 된다.

보건용이 아닌 일반 마스크의 경우에는 특별한 의심점이 없으면 수입신고 즉시 통관이 허용된다.

한편 11일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780만2000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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